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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장 대응,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상간소장 대응,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 보니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다면 누구라도 당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에 적힌 기한과 청구 내용을 정확히 읽고 일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답변서 제출의 기한과 내용, 이후 재판 절차에서의 선택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소장은 법원이 송달하는 서류이므로 받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우편물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법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안내문을 방치하지 말고 법원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는 사건번호,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된 증거가 담겨 있으며 청구하는 금액과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문이 함께 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이 있다면 별도의 대응 절차가 필요합니다.

답변서 기한과 내용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청구를 전부 다투겠다는 취지의 간단한 답변서를 내고 이후 자세한 주장을 보충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나누어 쓰고, 부인하는 부분에는 이유를 밝힙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맥락이 빠진 자료가 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건강 때문에 일정이 어렵다면 기일변경 신청 등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이후 재판 절차와 선택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열거나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 금액, 지급 방식, 관계 단절, 비밀 유지 등 소송으로는 얻기 어려운 조건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이혼 사건의 진행에 따라 일정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 단계에서는 원고가 어떻게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 가장 흔한 실수는 소송이 무서워 우편물을 열어 보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급히 합의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정한지, 합의서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금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과 함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소장 전체와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 송달 봉투
  • 사건번호와 재판부, 변론기일 정보
  •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상대방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대화
  •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제시할 수 있는 조건

원고나 원고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해명하는 일은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부터 조정, 판결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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