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자소송답변서 작성법,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다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소송답변서를 어떤 틀로 쓰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제출 전에 정리해 둘 자료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소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소장에는 얼마를 청구하는지 적은 청구 취지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적은 청구 원인이 들어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장소, 증거로 내세운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기억하는 사실과 어디가 다른지 표시해 두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 담는 내용: 인정과 부인 나누기
답변서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부인으로 구성됩니다. 사건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다르며, 흔히 다음과 같은 쟁점이 검토됩니다.
-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 만남이 있었더라도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 당시 혼인 관계의 상태: 만남 당시 이미 혼인이 사실상 깨져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위자료 액수: 청구 금액이 사정에 비해 과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까지 막연히 부인하면 오히려 나머지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에 근거를 모아 집중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툴 때 살피는 사정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답변서에서도 이 사정들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만남의 경위
- 혼인 관계가 깨지는 데 미친 영향과 배우자 쪽 책임
- 관계를 정리했는지 여부와 그 뒤의 태도
법정형처럼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부정행위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라 이후 준비서면의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 낸 답변서에서 인정한 사실은 뒤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 중이라는 취지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소송 중에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이 오히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는 일도 있으니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답변서 제출 기한은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
제출 전에 준비할 자료
답변서를 쓰기 전에 아래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면 쟁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증거를 임의로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입을 맞추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 소장 전체와 첨부된 증거 사본,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연락 기록
-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만남 당시 혼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와 관계를 정리한 시점의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증거, 대화 기록을 검토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리고 답변서 작성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