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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어느 날 법원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소송 대응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이 흐르기 시작하고, 첫 답변이 이후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무엇을 확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다툴 수 있는 쟁점, 합의와 조정을 고려할 때 살필 점,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청구 취지, 청구 금액, 재판부와 기일부터 확인하세요.
우편물을 받지 못해도 송달이 이뤄졌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에서 온 서류는 꼭 열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연락에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는 일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툴 수 있는 쟁점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응하는 쪽에서 살필 수 있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로 볼 만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제출된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는지
-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관계 기간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부 인정하면 금액을 다툴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보유한 자료를 먼저 살펴본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와 조정을 고려할 때
상간자소송은 판결로 가기 전에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식과 기한, 이후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서면에 담겨야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협의하다 말이 엇갈리는 일도 많아 합의서 내용은 글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면 확정된 금액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항소 기한 안에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법원에서 받은 소장과 송달 서류 전체
- 상대방 배우자 및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메시지 원본
- 관계가 시작된 시기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
- 상대방 부부의 혼인 상태를 알 수 있었던 정황
- 이미 합의나 사과 의사를 전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보유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의 방향과 쟁점, 합의 여부에 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