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성격차이 이혼소송,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성격차이 이혼소송,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소송에서는 그것만으로 이혼이 인정될지 불확실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실로 바꿔 보여 줄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 증거와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이혼 사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반대하면 재판으로 가야 하고, 이때 성격 차이를 이유로 소송을 내는 분이 많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갈등이 반복되어 함께 사는 것이 괴롭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이 회복을 바라는 경우에는 법원이 조정을 통해 숙려와 상담의 기회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별거와 반복된 갈등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혼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이 보는 기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성격 차이도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단순한 불화나 사소한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어야 합니다.

법원은 갈등이 이어진 기간,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는지, 별거 기간이 있었는지, 폭언이나 무관심 같은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송에서 보여 줄 사실들

막연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 갈등이 시작된 시기와 반복된 양상
  • 상담이나 대화를 시도한 노력과 그 결과
  • 별거 시작 시점과 기간
  • 폭언, 무시, 생활비 문제 같은 구체적인 사건
  •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각자의 책임

이러한 사실이 쌓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관계가 깨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혼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증거와 주의할 점

메신저 대화, 일기나 메모, 상담 기록, 별거를 보여 주는 주소 기록 등이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 몰래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감정적으로 쓴 글은 오히려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차분히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쟁점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정해지는 쟁점과 준비 자료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 외에도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가 함께 다뤄집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은 한쪽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자료 부분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갈등 경위를 정리한 시간표
  • 재산 목록과 소득 자료
  • 자녀 양육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소송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