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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기혼 상간소송, 상간자도 배우자가 있을 때 위자료는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도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간소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복잡해집니다. 양쪽 가정이 모두 영향을 받고, 상대방 배우자가 거꾸로 내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 사전에 구조를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 기혼 상간소송의 법적 구조,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맞소송이 제기될 때의 대응,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쌍방 기혼일 때 법적 구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다뤄집니다. 쌍방 기혼이면 이 관계가 두 가정에서 동시에 성립합니다.
즉 나는 내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의 배우자는 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정이 서로 청구하면 금액이 상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각각 별개의 소송이어서 자동으로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상간자가 기혼이라는 사정 자체가 위자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는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쌍방 기혼의 경우 내 배우자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었다가 오히려 맞소송을 받아 가정에서 위자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청구 전에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맞소송이 제기될 때 대응
상대방이 내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내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소송에서 맞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가 누구의 주도로 시작되었는지, 시기가 언제인지 정리
-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는지에 관한 자료 확보
- 소송 중 합의 가능성, 일괄 정리 여부 검토
-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함
양쪽 가정이 합의로 서로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는 합의서에 청구 포기 범위와 비밀 유지,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혼 여부와의 관계
쌍방 기혼 사건은 상간소송과 함께 각자의 이혼 문제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가 따로 진행되고,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 정도와 합의 조건을 달리 정하게 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지에 따라 청구 범위와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앞서 급하게 소송을 내기보다 증거와 시효를 확인한 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 상간자의 기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내 혼인 기간, 자녀 현황, 이혼 여부에 대한 생각
법무법인 수림은 양쪽 혼인 경과와 증거를 검토해 청구와 방어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