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아빠 양육권, 이혼할 때 가져올 수 있나요

아빠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에는 양육자를 엄마로 정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양육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빠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양육자는 아이에게 무엇이 이로운가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양육자를 정합니다.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양육 의지, 양육 능력,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아이의 나이와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그동안 엄마가 주로 돌봐 온 사건에서는 아빠가 더 많은 입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빠가 실질적으로 양육을 맡아 왔다면 그 사실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아빠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살피는 사정
- 이혼 전부터 등하원, 식사, 병원 진료, 학습을 직접 챙겼는지
- 근무 시간과 돌봄 계획(조부모 도움, 돌봄 서비스 등)이 현실적인지
- 아이가 살아온 집과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양육에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방임, 폭언, 폭력 등)
상대방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양육자로서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면 지금의 양육 상태가 중요합니다
소송 중에는 현재 아이가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별거 중 아이를 상대방이 데려갔다면 면접교섭을 꾸준히 이어 가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문제는 별도로 정리됩니다.
아빠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양육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퇴근 뒤 시간만 말하기보다 평일 아침과 저녁, 방학과 아플 때 누가 어떻게 돌볼지를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또한 법원은 아이의 의사도 살핍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경우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에게 특정 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구분됩니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이혼 시 두 가지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자료
- 아이와 함께한 일상을 보여 주는 기록(학교 연락, 병원 진료, 사진, 메시지)
- 근무 형태와 양육 계획, 주거 환경에 대한 자료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양육과 관련해 문제 된 상황의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 이력과 현재 상황을 검토해 양육자 지정 청구를 어떻게 준비할지 안내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