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할 때 아파트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고 명의는 영향이 있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곧바로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공동명의라고 해서 언제나 절반씩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기여도를 살피는 방식, 대출과 혼인 전 취득분의 처리, 상담 전에 모아 둘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고,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살피나
아파트 구입 자금을 누가 얼마나 냈는지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쪽의 경제적 기여와 함께 가사와 육아를 맡은 쪽의 기여도 평가 대상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맞벌이였는지 외벌이였는지에 따라 판단 요소가 달라집니다.
대출금을 갚은 주체, 청약과 분양 과정, 인테리어나 이사 비용 등이 모두 기여를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어서, 시기별로 돈의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과 혼인 전 취득분은 어떻게 되나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 잔액은 소극재산으로 보아 아파트의 가치에서 빼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는 감정이나 시가 자료로 확인하고, 분할 기준 시점은 보통 이혼 소송에서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혼인 전에 산 아파트나 상속·증여로 받은 아파트는 민법 제830조의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배우자가 그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제 협의에서는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법, 한쪽이 계속 살면서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일정 기간 거주를 유지한 뒤 처분하는 방법 등 여러 선택지가 논의됩니다. 어느 쪽이든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기 전에 미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판단을 받게 되고,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는 감정 결과와 자금 흐름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아파트 재산분할은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의 양에 따라 협의와 소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
- 구입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계좌 내역, 대출 약정서, 상환 내역
- 최근 시세 자료 또는 감정 결과
- 혼인 전 취득분이나 상속·증여분이 있다면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 부부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보유 자료와 혼인 기간의 경위를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의 범위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