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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치명령, 이행명령 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감치명령, 이행명령 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뒤 정해진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으면 연락도 끊기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양육비 감치명령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독촉을 여러 번 했는데도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치명령이 어떤 제도인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전에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법령 기준으로 차분히 살펴봅니다.

감치명령은 어떤 제도인가

감치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감치시설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가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처음부터 곧바로 감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나 조정 결과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에서 정한 상한 안에서 부과되고, 감치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나누어 내야 하는 양육비의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밀렸다고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이 먼저 있었는지, 몇 기가 밀렸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치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까지의 순서

  • 양육비 지급을 정한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또는 협의서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 명령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감치를 신청합니다.
  • 감치 결정이 나더라도 이행하면 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은 처벌보다 이행을 이끄는 데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치 외에 급여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같은 다른 방법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직장·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치 전에 함께 따져 볼 점

감치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큰 제재라서 법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실제로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미 밀린 양육비가 오래된 경우에는 어느 기간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정기적으로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감치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급 방식을 바꾸는 협의나 급여 쪽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보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미리 정리해 둘 자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래 자료를 챙겨 두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조정조서·협의서와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
  • 기간별로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금액을 적은 표, 입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 독촉한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등 상대방이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의 주소·직장·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비 미지급 경위와 보유한 서류를 검토해 이행명령, 감치, 강제집행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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