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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심소송, 못 받은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추심소송, 못 받은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혼 뒤 상대방이 정해진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생활비와 교육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날이 길어집니다. 연락해도 답이 없거나 일부만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 법원을 통해 받아 낼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추심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소송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는 무엇인지, 시작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좋은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민되는 것

양육비는 협의이혼 때 합의서로 정했을 수도 있고, 조정이나 재판으로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확정된 심판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가 이미 있다면 곧바로 집행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거나 구두로만 정했다면,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심판이나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하는 일이 앞섭니다.

추심에 쓰이는 절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여러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의 급여를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이 나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각 제재의 요건과 순서는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부동산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소송 지원과 추심 지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없거나, 정해진 금액을 바꿔야 하거나,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면 소송이나 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을 모르면 재산 조회 같은 절차로 먼저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다며 감액을 주장하는 일도 흔합니다. 이때는 소득 자료와 양육 현황이 중요해지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거나 직장을 자주 옮겨 추심이 어려워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재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를 서둘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해야 할 내역이 늘어나므로 입금 기록은 그때그때 보관해 두세요.

또한 추심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부딪치면 감정이 앞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요구하는 금액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 합의서
  • 지금까지 입금된 내역과 밀린 기간을 정리한 표
  • 상대방의 직장, 주소,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
  • 양육비를 독촉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
  • 자녀 양육에 들어간 비용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보유한 서류와 밀린 내역을 검토해 어떤 집행 수단이 맞는지, 소송이 필요한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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