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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심,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양육비 추심,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이혼 뒤 양육비를 받기로 정했는데 상대방이 몇 달째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추심」으로 찾는 분들은 대개 이미 합의서나 판결 같은 근거가 있는데 실제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법원을 통한 이행 확보 수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과 제재,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어떤 수단이 가능한지는 양육비를 정한 방식과 상대방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양육비의 근거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먼저 금액과 지급 시기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에서 확인받은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만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먼저 양육비 청구 절차로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달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계속 받을 양육비는 다루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미지급 내역을 표로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법원을 통한 이행 확보 수단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등이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의 급여를 주는 곳에서 양육비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이행명령은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감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급여·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와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과 제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 소송 지원, 재산 조회, 이행 절차 신청 등을 돕습니다. 이 법에서는 이행명령과 감치 결정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표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재의 요건과 기간은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정한 직장 없이 일용직이나 자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급여 압류처럼 간단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 보증금, 차량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먼저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변경을 청구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를 정한 뒤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 등 근거 서류
  • 양육비 입금 내역과 밀린 금액 정리표
  • 상대방의 직장, 주소, 연락처 등 알고 있는 정보
  • 상대방과 주고받은 지급 독촉 메시지와 답변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비 근거 서류와 미지급 내역을 검토해 가능한 이행 확보 절차와 진행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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