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외도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요건과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이혼을 할지 말지와 별개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외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요건과 청구 상대, 기간 제한,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나요
대개 휴대전화 메시지나 카드 내역, 위치 기록으로 외도를 의심하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까지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지만 책임은 묻고 싶다거나, 이혼을 결정하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 모두 있을 수 있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소송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직접 만나 추궁하거나 SNS와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법적 절차에서 쓸 수 있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요건과 청구 상대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까지 넓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정한 제751조를 근거로 합니다. 청구 상대는 외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부부 사이임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자도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또는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에 유의하세요
이혼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841조). 한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두 기간은 성격이 다르므로 사건의 날짜를 따로 계산해야 하고, 실제 기간 기산점은 개별 사안에서 달라질 수 있어 날짜를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방식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고, 이혼 없이 위자료만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부담이 있고, 상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음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 증거의 질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미 용서하기로 한 뒤에 같은 외도를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 용서(용서한 사실)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내 쪽에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쌍방의 사정이 위자료 액수와 이혼 책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소송을 내기 전에 불리한 사정까지 솔직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부정한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메시지, 사진, 통화·결제 내역
- 모텔·숙박 출입 장면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한 대화나 사과 내용
- 혼인 기간, 자녀, 외도가 가정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
증거는 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면 증거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확보 전에 방법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가지고 있는 증거를 검토해 청구 상대와 시기, 증거 보완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