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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부부 사이에 잘못이 있었던 쪽이 이혼을 원할 때, 상대가 반대하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해 줄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이라면 이혼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의미와 입장별 고민, 이혼 요건과 판단 기준, 재산분할과 위자료,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입장별 고민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책임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 다투어지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과 그럼에도 이혼을 구할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하고, 이혼을 반대하는 쪽이라면 상대의 청구에 맞서 어떤 사실을 주장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입장이든 혼인 파탄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쉬우므로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요건과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오래 유지되어 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고,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는 최신 판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는지, 혼인이 파탄된 뒤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 자녀의 상황과 상대방의 생활 보장이 되어 있는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살펴집니다.

어떤 사정이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가 함께 논의됩니다. 책임이 있는 쪽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이혼을 반대하는 쪽이 재판에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혼인 기간 중 형성한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자료
  • 채무와 대출 내역
  • 자녀 양육 현황과 생활비 부담 내역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가려보기 위해 양쪽의 주장과 자료를 모두 살핍니다. 책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주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이 없다고 해서 이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쪽 입장이든 객관적인 자료로 경위를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 이후 별거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 사이 생활비와 양육을 누가 맡았는지는 판단에서 자주 살피는 사실입니다. 별거 시작 시기와 이유, 연락이 오간 기록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로 정리되는 사건도 많으므로, 재판으로 갈 경우와 조정으로 정리할 경우의 조건을 미리 견주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준비할 자료

혼인 파탄의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사진, 별거 기간을 알 수 있는 주거 자료, 생활비 분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상대방의 잘못뿐 아니라 내 쪽의 사정도 숨기지 않고 정리해야 판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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