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송중 외도, 불리해지는 경우와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반대로 소송 중 만난 사람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동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어서 상황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가 이혼 사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소송 중 만남이 문제 되는 경우,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위자료와 상대방 책임을 묻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이혼소송중 외도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송 전부터 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새로 알게 된 경우와, 소송이 시작된 뒤에 이성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증거를 모으는 방식, 청구할 수 있는 내용,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별거 중인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집니다.
요건과 절차: 부정행위와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한정되지 않고, 혼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정도의 부정한 행위로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에는 청구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알게 된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841조). 소송 중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추가로 주장하는 방법도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검토합니다.
증거 수집과 위자료·상간 책임
외도 사실을 입증하려면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결제 내역처럼 시간과 상대방이 특정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얻은 자료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대화·사진은 원본 그대로 날짜가 보이게 보관
-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사용 전에 검토
- 같이 사는 집에서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정리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외도 상대방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따로 진행하거나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유의할 행동과 준비할 자료
소송 중 내가 이성과 만나는 일은 상대방이 부정행위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과 별개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감시하거나 연락을 이어 간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둡니다.
자녀가 있다면 외도 문제와 별개로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부모 중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를 두고 집을 비우거나 양육을 소홀히 한 사정이 함께 드러나면 그 부분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 사실의 입증과 함께 평소 양육을 어떻게 분담해 왔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서류, 증거로 쓸 수 있는 대화와 사진, 재산 현황 자료를 모아 보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송 단계와 자료를 검토해 이혼과 위자료, 상간 책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