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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혼소송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흔히 강제조정이라 부르는 절차입니다. 결정을 받아들이면 소송이 끝나는 효과가 있어 받는 즉시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조정의 의미, 결정이 확정되는 조건, 이의신청 기한,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분들의 고민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결정 내용이 대체로 만족스러운데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투고 싶은지입니다. 결정이 이미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보고 내린 합리적 방안일 수 있지만 사안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별개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는 판결 확정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확정 이후의 행정 절차도 미리 알아 두십시오.

요건과 절차

이혼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에 관한 내용이 담기며 확정되면 소송이 끝나고 이혼이 성립합니다.

한쪽이라도 기한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이의신청에는 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소송에서 어떤 점을 다툴지는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한 이유가 위자료 액수나 재산 범위에 있었다면, 그 쟁점이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결정문의 이유가 간략해서 근거를 알기 어렵다면 소송 기록을 다시 읽으며 판단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조건은 향후 사정이 바뀌어도 쉽게 고치기 어려우니 확정 전에 현실성을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정식 판결로 갔을 때의 예상 결과와 소요 시간, 비용, 감정적 부담을 비교해 정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 조건이 증거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놓친 사정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이의신청 후 판결에서 결과가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지급 시기와 방식이 실행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이 어려운 조건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면 기한 마지막 날에 서두르지 말고 법원이 접수를 받는 시간과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낸 사건이면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정식 변론이 열리므로 앞선 주장의 보강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도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과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
  • 재산 목록과 소득, 부채 자료
  • 자녀의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
  • 결정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계획

기한이 짧아 날짜를 놓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송달일을 먼저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결정문과 소송 자료를 검토해 받아들임과 이의신청 중 알맞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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