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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문제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 법원에 임시 결정을 구하는 방법, 상대방이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면접교섭권의 기본 틀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한쪽이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으로 인정합니다. 이혼 전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와의 교류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법원은 어느 쪽 부모의 요구보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정서 안정, 양육 환경을 우선해 판단합니다.

횟수나 기간에 정해진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짧고 자주 만나게 하는 식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에 임시로 정하는 방법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가사소송법에 따라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과 양쪽 부모의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 조치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지금까지 아이를 만나지 못한 경위와 기간, 상대방이 거부한 방식, 아이와 맺어온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양육 환경 조사나 상담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사관이 아이의 상황과 의견을 살피므로,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이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절차

이미 면접교섭을 하기로 하는 심판이나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을 권고하거나 명령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없는 단계라면 감정적인 직접 대면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려는 행동이 오히려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한 날짜와 연락 내용을 메시지로 남겨 두면, 이후 법원에서 면접교섭이 방해받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녀 양육권 판단과의 관계

면접교섭을 얼마나 협조적으로 허용하는지는 양육자를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막으면 오히려 양육 태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력이나 학대, 아이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제3자가 동석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 둘 자료

  • 아이와의 평소 양육 참여를 보여 주는 사진, 메시지
  • 면접교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날짜와 대화 기록
  • 아이의 학교, 병원, 주거 환경 정보
  • 제안하려는 면접교섭 일정표
  • 폭력이나 학대 우려가 있다면 그 근거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처분 신청과 본안 절차에서 면접교섭 방안을 검토해 안내합니다.

자녀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려 합니다. 조사관 면담이나 법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아이가 누구와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다만 한쪽 부모가 아이에게 특정 대답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이 들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소송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야기를 맞추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는 의사 표현이 서툴러 평소 생활 모습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누가 주로 돌봤는지, 학교와 병원 일정은 누가 챙겼는지 같은 객관적인 양육 이력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소송이 끝난 뒤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변경을 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만날 때 지켜야 할 점

면접교섭이 정해졌다면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 약속한 시간에 아이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다음 조정이나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동안 상대 부모를 험담하거나 소송 이야기를 아이 앞에서 꺼내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아이가 만남을 불편해한다면 그 이유를 살피고 일정이나 방식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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