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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조회,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알아보기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숨긴 재산이나 외도 정황을 확인하고 싶어도 개인이 직접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법원을 통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사실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조회가 무엇인지, 이혼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 신청 방법과 한계,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사실조회란 무엇인가
사실조회는 재판 중 법원이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해 답변을 받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근거로 알려져 있고,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받아들이고, 조회 결과는 증거로 쓰입니다. 개인이 직접 구할 수 없는 자료를 공적인 절차로 확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많이 요청하는 자료
재산분할이 쟁점이라면 은행·증권사·보험사에 계좌 거래 내역, 보유 주식, 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이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특히 쓰입니다.
부정행위나 양육 문제가 쟁점이라면 병원 진료기록, 출입국 기록, 근무 기록 등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다만 통신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조회할 수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조회 외에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가사소송법상의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사건 단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
사실조회는 신청서에 조회할 기관, 조회 사항, 그 내용이 소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냅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거나 관련성이 약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은 보관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조회하려는 시점이 너무 오래되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회신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재판 일정에 맞춰 일찍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조회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신된 자료를 다른 증거와 함께 어떻게 주장에 연결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조회에 대비해 재산을 먼저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재산을 보전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방법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재산을 지키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회신된 금융 자료는 거래가 많으면 분량이 방대해집니다. 입출금 중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것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재산분할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뒤의 분석 작업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사항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좌의 특정 기간 입출금 내역처럼 범위를 좁혀 적으면 법원이 필요성을 이해하기 쉽고, 기관도 정확한 자료를 회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상대방의 거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알고 있는 정보
- 재산이 숨겨졌다고 의심하는 시기와 이유
- 혼인 이후 취득한 부동산·차량·예금의 목록
-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와 재판 일정
- 상대방 진술이나 서면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
법무법인 수림은 쟁점을 검토해 사실조회가 필요한 범위와 신청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