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송 재산조회, 배우자 재산을 모를 때 신청 방법과 절차

이혼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배우자가 어떤 계좌와 부동산, 주식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생활비와 재정을 도맡아 관리했다면 다른 쪽은 자산의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재산조회가 어떤 절차인지, 재산분할을 위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 신청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은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재산조회가 필요한 상황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명의를 다른 곳에 두었다면 청구할 대상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관공서에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는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관계 명시와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관계 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
재산관계 명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등기소 등에 재산 내역을 문의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목록을 내지 않거나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 재산조회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대상은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등 기관별로 정해져 있고, 신청서에는 조회가 필요한 이유와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조회 가능한 범위는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모아 둘 수 있는 자료
- 부부 공동 명의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 이체 내역
- 상대방이 쓰던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이름을 알 수 있는 우편물·앱 알림
- 부동산 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세금 납부 내역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 결과를 소송에서 활용하는 방법
조회 결과로 확인된 재산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 목록을 채우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결과에 나온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 조회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곧바로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명의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다면 그 경위를 별도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결과를 받은 뒤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살피는 사정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생활 환경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일률적인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과 경위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 일자와 별거 시작 시점, 알고 있는 재산 목록, 최근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인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재산조회 신청 여부와 재산분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