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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접근금지, 어떤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이혼소송 접근금지, 어떤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직장이나 집 앞으로 찾아오고,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생기면 일상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럴 때 접근금지를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접근금지와 관련해 문제 되는 상황,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준비할 것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접근금지를 고민하게 되나요

소송 중 배우자가 거주지나 직장에 찾아오는 경우,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문자를 보내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접근 행동이라도 가정폭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가정폭력이 없고 반복적인 연락과 찾아옴만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의 응급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주거지나 직장에서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접근금지 외에 전화·문자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소송 중 필요한 임시 조치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폭력의 유무, 위험의 정도, 자녀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우선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조치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 기록 자체도 이후 신청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청 때 법원이 살피는 자료

접근금지는 지금 신변에 위험이 있는지를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막연히 불안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폭행·협박 장면의 사진, 진단서, 112 신고 내역
  • 반복 연락의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과 날짜 정리
  • 찾아온 날짜와 장소, 주변 CCTV나 목격자
  • 가정폭력으로 상담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

접근금지가 받아들여진 뒤에도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나오면 내용과 기간, 적용되는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위반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접근금지는 이혼소송의 결과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기간의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조치가 있어도 소송 일정과 재산분할, 양육 문제는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조치를 신청한 사실이 소송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등하원이나 면접교섭 과정에서 접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3자를 통한 전달이나 장소·시간 조정처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소송이 어느 단계인지, 배우자와 따로 사는지, 자녀 면접교섭이 걸려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면 자녀 양육이나 면접교섭 조건과 충돌할 수 있어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된 기록을 검토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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