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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기간과 준비

이혼소송 피고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기간과 준비

어느 날 법원에서 이혼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피고라는 위치는 불리한 자리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밝혀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기간, 답변서에 담을 내용, 반소 여부, 재산분할과 양육 쟁점에서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당장 확인할 것

먼저 소장에 적힌 법원, 사건번호, 청구 취지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송달을 받지 않고 그냥 두는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송달 방식에 따라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우편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장 중에는 청구 취지만 읽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 문제는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므로, 이 부분의 청구 금액과 근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과 절차 이해하기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그 예이며, 원고가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에 따라 반박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고,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소송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으므로 일정을 챙겨야 합니다.

원고가 내세운 사유를 부인하더라도 재판부는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폭넓게 살핍니다. 별거 기간, 대화 단절 정도, 서로의 노력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되므로 객관적인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답변서와 반소, 쟁점별 대응

답변서에는 이혼 자체에 응할 것인지, 사유를 인정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사실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한 부인보다 날짜와 증거를 곁들인 반박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청구와 별개로 피고도 반소를 내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과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쏟아내거나 아이를 이용해 압박하는 행동은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연락은 필요한 범위로 줄이고 모든 대화 기록은 지우지 않고 보관하세요.

준비할 자료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와 아이 돌봄, 거주지 문제도 현실로 이어집니다. 필요하면 판결 전에 임시로 생활비나 양육 상태를 정하는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별거 중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떤 부담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재산분할과 양육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가 빨라집니다.

  • 소장과 송달 서류 전체
  • 혼인 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 내역
  • 채무 내역과 최근 소득 자료
  • 갈등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와 사진, 녹음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의 청구 내용과 보유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와 반소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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