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소송 혼인파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상대와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해 줄 것인가입니다. 오래 갈등해 왔어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혼인파탄을 판단할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 문제, 준비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혼인파탄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중대한 사유가 흔히 말하는 혼인파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깨지고, 혼인 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이 사유로 봅니다.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복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원이 함께 살피는 사정
혼인파탄 여부는 한 가지 사실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각자의 책임,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뒤 생활 보장 등이 거론됩니다.
- 별거가 있었다면 시작 시점과 기간, 별거의 이유
- 폭언·폭행, 외도, 경제적 문제 등 갈등의 구체적 내용
- 화해나 상담을 시도했는지와 그 결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입장에서 소를 내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책임 있는 쪽이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와도 맞물려 판단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소송은 주장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좋습니다.
-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 녹음 등 갈등을 보여 주는 기록
- 진단서, 사진, 112 신고 내역 등 폭력 관련 자료
- 별거 시작일과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자료
- 재산 목록과 소득 자료, 자녀 양육 현황
실무에서는 혼인파탄이 이미 인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증거가 부족해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별거가 길어지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호소보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실과 객관적인 기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생활비와 거주 문제, 자녀 면접 같은 당장의 문제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별거 중이라면 상대와의 연락 방식도 기록으로 남기고, 감정이 앞선 메시지는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혼인파탄 주장의 근거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쟁점을 함께 살피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