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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답변서 작성 방법, 제출 기한과 담을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 방법, 제출 기한과 담을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느 날 법원에서 이혼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답변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함께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의 첫 상황 정리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답변서에서 다툴 범위가 달라집니다.

송달된 날짜도 중요합니다. 우편물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보관하고,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메모해 두세요.

제출 기한과 내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법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절차가 있어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답변서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법원에 확인하며 기한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에 담을 내용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를 적습니다.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쓰면 읽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구체적인 날짜와 경위로 반박하고, 반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쟁점에 맞춘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재판부를 이해시키는 데 낫습니다.

답변서를 쓸 때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틀린 부분은 날짜와 장소,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객관적 사실로 반박하고, 평가나 감정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재판부가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답변서는 이후 재판 전체의 방향을 잡아 주는 첫 서면이므로 처음 제출할 때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와 반소 여부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금융 거래 내역, 부동산·예금·채무 자료는 이후 단계에서 쓰이므로 미리 모아 둡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되 날짜가 드러나도록 정리하세요.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맞청구하는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별도의 서면과 비용이 필요하니 답변서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소장 전체와 송달 봉투,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후 재산 자료, 자녀 양육 현황, 갈등이 시작된 시기부터의 경과 메모를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에 담을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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