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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송달이 안 될 때, 주소보정과 다음 절차

이혼소장 송달이 안 될 때, 주소보정과 다음 절차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곧 재판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지만, 법원에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는 곳이 달라 일정이 계속 미뤄지기도 합니다.

이 글은 송달이 되지 않는 원인과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 상대방이 받지 않을 때 쓰는 방법, 소재를 끝내 알 수 없을 때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송달이 안 되는 이유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로 우편 송달됩니다. 송달이 안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 전달하지 못했거나, 문이 잠겨 있어 받지 못했거나,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반송된 사유를 기록한 뒤 원고에게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보정 방법

주소보정은 상대방이 실제 사는 곳을 알아내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최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기본이고, 거주지가 다르다면 직장 주소나 실제 거처를 적어 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주소와 이전 주소 확인
  •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그 주소를 적어 보정서를 제출
  • 직장 주소를 알면 근무지 송달을 신청
  • 보정서를 낼 때 확인한 경위를 간단히 설명

받지 않을 때 쓰는 송달 방법

상대방이 집에 있는데도 받지 않는다면 휴일이나 야간에 송달하는 특별한 방식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두고 오는 방식으로 송달 효력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수령을 피한다는 사정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므로 경위를 자세히 알리세요.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경우 먼저 상대의 현재 거주 국가와 주소 정보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보정을 거듭해도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원에 소재를 찾았으나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고, 경찰에 소재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편리하지만 법원이 이혼 사유를 직접 확인하므로,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다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경위와 연락 시도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정리해 둘 자료

법원 서류 일체를 한곳에 모아 두고, 송달 반송 내용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보정 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 마지막으로 나눈 연락, 주소를 알 만한 가족이나 지인 정보도 적어 두세요.

송달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소송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정 기한을 주고 기다리므로, 늦어질수록 전체 절차가 길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주소 정보를 정리해 내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주소지를 일부러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중 가처분이나 보전 처분을 함께 고려하기도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소장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청구의 시점이 정리되기도 하므로, 접수 전후의 자료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접수 이후 경과와 반송 사유를 검토해 보정 방식과 이후 절차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 소장 사본과 법원 보정명령서를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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