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기준과 청구 방법, 기간과 준비할 자료 정리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두 가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르고, 청구하는 방법과 기준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살피는 사정, 청구 기간과 절차, 미리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른가
이혼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하는 돈입니다. 부정행위, 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이혼의 원인을 누가 어떻게 제공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절차입니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839조의2가 근거 규정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살피는 사정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한 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 나눌 몫을 정합니다. 기여에는 직접 소득을 얻은 것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로 상대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것도 포함됩니다.
- 혼인 기간과 부부의 소득, 재산 형성 과정
-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
- 대출과 보증 등 소극 재산(빚)의 규모
- 이혼 뒤 양육 등 각자의 생활 사정
분할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재산의 목록과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청구 기간과 절차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늦으면 실익이 줄 수 있어 일찍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표가 없어서, 혼인 기간과 이혼 책임의 정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보다 혼인 중 함께 형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 유지에 상대가 기여했다면 다르게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는 위자료·재산분할과 함께 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은 절차에서 다뤄지므로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와 임대차계약서, 예금·보험·주식·퇴직금 내역, 대출 자료,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진단서 등을 모아 두면 쟁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경위와 재산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의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