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판결후 강제집행,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못 받을 때 방법은

힘들게 이혼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돈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어서, 판결 이후에 밟을 수 있는 이행 확보 절차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판결 뒤에 쓸 수 있는 방법들과 각각의 특징,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판결 이후의 문제는 어떤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달 나누어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미루는 경우, 한 번에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면접교섭 같은 금전이 아닌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도 많아서, 먼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고 재산 파악 방법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행을 확보하는 절차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행명령 제도가 있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기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으로 급여를 주는 곳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는 길도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때
이행명령 등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금액이 정해진 채권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의 부동산·예금·급여·보험 등에 대해 압류와 추심 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조회, 재산명시 같은 절차로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후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장래분과 이미 밀린 과거분의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지급일이 지난 금액을 정리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급여를 기준으로 한 확보 방법이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절차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아는 정보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형편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판결로 확정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 변화가 있다면 변경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집행은 서류가 갖춰져야 시작할 수 있고, 자료의 정확성이 속도를 좌우합니다. 아래 자료를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
-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기간을 정리한 내역
- 상대방의 직장, 주소, 소유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 상대방과 이행 문제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중 사건에 맞는 절차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