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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해지고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만나는 시간이 거의 유일한 연결이고, 양육하는 부모는 아이의 생활과 안전이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면접교섭은 이 두 마음이 부딪히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의 기본 기준, 협의와 조정 절차, 거부될 때의 대응,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면접교섭이란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가 부모와 관계를 이어 갈 권리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을 정하거나 제한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살핍니다.
협의이혼 때는 양육에 관한 사항과 함께 면접교섭의 방식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혼 소송 중에도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는 방법과 기준
당사자가 협의로 횟수, 시간, 장소, 인수 방법, 명절과 방학 때의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애착 정도, 양육 환경, 부모 사이의 갈등 수준, 거리와 일정을 고려합니다.
- 유아에게는 짧고 잦은 만남이, 학령기 이후에는 방학 중 장기간 만남이 논의되기도 함
- 학대나 폭력의 우려가 있다면 제3자 동석이나 제한이 검토될 수 있음
- 아이의 건강과 학업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함
한 번 정해진 내용도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때
양육하는 쪽이 이유 없이 만남을 막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과 과태료 같은 제재를 둡니다. 다만 상대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만남을 거부하거나, 만나지 못한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은 모두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각각 정해진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기존 협의서나 조정조서, 만남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메시지, 아이와의 생활 기록, 양육 환경 자료, 우려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정리하세요. 아이의 감정을 고려해 대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이 길게 단절되었다면 처음부터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만남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법원에서도 자주 논의됩니다. 아이가 낯설어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어느 한쪽 부모를 나쁘게 말하는 대화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나 이사처럼 거리가 크게 달라질 때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행동은 큰 분쟁이 됩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은 시간이 지나며 현실에 맞게 다시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학교 일정이 바뀌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기존 협의가 지켜지기 어려워지므로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기록해 두고 먼저 협의를 시도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면접교섭에 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