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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만든 쪽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돈입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상황, 소송 절차, 준비해 둘 증거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나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혼인이 깨졌다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있거나 책임 정도가 비슷하게 보이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청구 방법과 절차
위자료는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가사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서가 작성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어떻게 남기는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라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상간자 소송과 함께 진행할지 따로 볼지를 정해야 합니다.
금액을 가르는 사정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고,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유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중요하고,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자신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한 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한 쟁점의 유불리에 휩쓸려 다른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증거가 흩어지고 기억도 흐려지므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조건을 얻는 식의 합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때는 합의서에 무엇을 적는지가 중요합니다.
증거를 모을 때는 방법이 적법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허락 없이 접근해 얻은 자료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집 전에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 잘못을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계좌 내역
- 혼인 기간 동안의 갈등과 별거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 정신적 피해를 확인할 자료
- 재산과 소득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이혼 사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나 방어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