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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증여, 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이혼 재산분할 증여, 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이나 현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혼 직전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다면 그 증여를 어떻게 다룰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분할 여부, 기여도가 문제 되는 경우, 재산을 빼돌리는 증여에 대한 대응,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가장 흔한 상황은 부모에게서 결혼 자금이나 집을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이 재산은 배우자가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니므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혼인 기간과 사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이혼 소송이 시작될 즈음 상대방이 재산을 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에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분할 대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건·절차: 증여재산의 분할 여부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하거나 기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집의 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았거나, 그 집에서 살림하며 가치를 유지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시점이 혼인 전인지 혼인 중인지
  • 증여 재산이 다른 재산과 섞였는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는지
  •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

재산 빼돌리기와 청구 기한

이혼 전에 재산을 증여해 분할을 피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늦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한을 놓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증여 문제는 자료로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 증여 계약서, 증여세 신고 자료, 송금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대출 상환 내역
  •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 내역
  • 의심되는 증여가 있다면 시기와 상대방 정보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이 없고,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가사와 육아의 몫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도 이러한 종합적 판단 속에서 결정되므로, 출처와 사용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요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임의로 상대방 계좌를 열람하거나 자료를 가져오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적법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와 증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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