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조정기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조정기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소송을 내거나 소장을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기일 통지가 옵니다. 법정에 가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판사 앞에서 싸우는 자리가 아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면 준비 없이 들어가 아쉬운 결과를 얻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조정기일이 열리는 이유, 진행 순서, 합의가 되거나 안 될 때의 결과,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조정기일을 앞둔 분들의 고민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는지입니다. 폭언이나 폭력 때문에 마주치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대리인이 함께 나갈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정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이므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정리된 의견을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찾는 절차라서,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 조정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 쟁점을 짚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 여부에 이견이 없고 조건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건과 절차

가사소송법은 이혼처럼 가정에 관한 소송을 바로 재판하지 않고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내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잡습니다. 가정법원 판사와 조정위원이 함께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안을 권합니다.

  • 조정기일에 출석해 본인 확인을 하고 조정 절차 안내를 받습니다.
  • 한쪽씩 번갈아 조정실에 들어가 이혼 의사와 쟁점별 입장을 말합니다.
  • 조정위원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 합의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이 이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성립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양육에서 입장 정하기

조정에서는 이혼 자체보다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조건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쌓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재산 목록과 형성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 문제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평소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재판에서 다툴지 기준을 미리 정해 두세요. 출석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기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재판이 이어지며,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가 재판에서 참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정 때 한 발언을 가볍게 하지 말고,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은 분명히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 목록과 자료
  • 부부 각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이의 양육 상황과 일과를 정리한 자료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 조정에서 요구할 조건을 정리한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조정기일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