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조정 불성립, 조정이 깨지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조정 기일에 합의가 되지 않아 불성립으로 끝나면 다음 단계가 궁금해집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후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정 불성립의 의미와 이후 절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소송 준비에서 살필 점을 정리합니다.
조정 불성립이 의미하는 것
이혼은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은 조정위원 등이 당사자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끄는 절차이며, 양쪽이 합의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적혀 재판상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불성립 이후의 절차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을 신청한 쪽이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사건이 넘어가거나 별도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어, 법원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법원이 당사자 사정을 고려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조정 성립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송을 준비하며 정리할 것
조정에서 오간 쟁점이 소송에서도 이어지므로, 합의가 안 된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 양육 현황, 혼인 파탄 경위를 시간순으로 보완하세요. 조정 중의 양보 발언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 조서 또는 조정 불성립 조서와 기일 통지서
- 재산 목록과 부채 내역, 소득 자료
- 양육 환경과 자녀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조정이 깨졌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서 상대가 한 주장과 제안, 조정위원이 권한 내용은 소송 준비의 방향을 잡는 데 참고가 됩니다. 어느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컸는지 메모해 두세요.
소송 중에도 재판부가 조정을 다시 권하거나 화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판결만 바라보기보다 양보 가능한 부분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정해 두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 문제는 부모가 합의로 정할 때 갈등이 덜 남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조짐이 있다면 소송 중이라도 가압류나 사전처분 같은 보전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니 생활비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는 방법도 알아 두세요.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했거나 상대가 나오지 않아 불성립된 경우에는 이유가 소송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보관하고, 법원의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와 송달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소송으로 넘어가면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면과 증거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서두르다 빠뜨리는 자료가 없도록 목록을 만들어 점검하세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과 근거 중심으로 서면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조정 과정의 자료를 검토해 소송 전환 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