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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 지정,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누가 돌보나요

임시양육자 지정,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누가 돌보나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제도가 임시양육자 지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상황, 신청 절차, 법원이 살피는 사정,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지금 상황별로 달라지는 고민

이미 별거 중이라 한쪽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같은 집에 살면서 갈등이 심한 경우, 상대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는 필요한 대응이 서로 다릅니다.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봄의 내용이 어떠했는지가 우선 정리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이와의 만남이 막힌 상황이라면 임시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 분담, 면접교섭에 관한 조치를 같이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의 요건과 절차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안 판결 전에 필요한 조치를 구하는 절차를 사전처분이라 하며, 가사소송법 제62조가 그 근거입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양육 상황, 임시 조치가 필요한 이유, 원하는 조치의 내용을 적어 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본안이 끝나면 효력이 정리되는 임시 조치라서 최종 양육자가 이것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돌봄 상태를 지켜 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양육 사정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 조치에서도 아이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 지금까지 주로 아이를 돌봐 온 사람과 그 기간
  • 아이의 나이, 의사, 학교와 생활 환경의 유지 여부
  • 양육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업·거주 환경과 조력자의 유무
  • 상대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존중하는 태도

한쪽을 비난하는 감정적 주장보다 아이의 일상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시 조치를 신청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방의 잘못을 길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주목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큰가가 아니라 지금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안정적인가입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그 경위와 연락이 닿지 않은 기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아이가 이미 새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면 그 계속성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시 결정 이후에도 상대의 면접교섭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이를 만나게 해 주는 협조적인 태도 역시 중요하게 보입니다.

사전처분은 긴급한 경우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황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어린이집·학교 상담 기록과 담임 교사와의 연락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아이와 보낸 일상이 담긴 사진과 메시지, 현재 거주지와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간 경위가 있다면 날짜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양육 상황과 자료를 검토해 사전처분 신청의 필요성과 본안에서의 양육 쟁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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