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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산분할, 명의와 할부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재산분할, 명의와 할부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할 때 집과 예금만큼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거나 할부·리스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나누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누가 어떻게 취득하고 유지했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할부와 리스 같은 채무가 있을 때의 처리, 평가 방법,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자동차는 재산분할 대상인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입니다. 자동차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차량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차량의 유지·가치 상승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리스가 남아 있을 때

자동차 구입 대금이 할부로 남아 있으면 그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현재 가치에서 남은 할부금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며, 차량 가치보다 할부금이 많으면 분할할 재산이 없거나 채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 차량 자체보다 계약상 지위와 이미 낸 보증금·납입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명의와 승계 가능 여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차량 가치는 보통 이혼 소송에서 판단하는 기준 시점의 시세로 봅니다. 연식, 주행거리, 상태가 같은 중고차 시세나 감정 자료가 근거가 되고, 부부가 가치를 다르게 주장하면 법원이 감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 누가 계속 타고 갈 것인지에 따라 현물로 넘기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 차량을 처분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
  • 명의 이전 시 할부 승계에 금융사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점(민법 제839조의2 제3항)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자동차 하나만 따로 떼어 다투기보다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까지 합친 전체 재산 속에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져가는 쪽이 다른 재산을 덜 가져가는 식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이라고 넘기기보다 전체 정산표 안에서 차량을 어떻게 반영할지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또 이혼 전에 상대방이 차량을 먼저 매각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처분이 의심되면 매각 시기와 대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고, 필요하면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자동차 등록원부, 취득 시기와 대금 지급 내역, 할부·리스 계약서와 남은 잔액, 보험 가입 내역, 최근 시세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부부 중 누구의 돈으로 샀고 누가 주로 사용했는지도 메모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차량 외 다른 재산과 채무까지 함께 살펴 분할 비율과 정산 방식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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