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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일, 어느 시점의 재산을 나누나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별거를 시작한 뒤 늘어나거나 줄어든 재산, 이혼 직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볼지 궁금해집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어느 시점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나눌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기본 구조, 기준 시점을 판단하는 방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청구 기간과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미 별거 중이어서 각자 재산을 따로 관리해 온 경우, 이혼 소송 중에 한쪽 재산이 크게 변동한 경우,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 기준일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상담 때 시기별 변동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요건과 절차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므로, 이혼 후에 따로 청구하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준 시점 — 어떤 재산을 나누나
분할 대상 재산은 보통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으로,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존재하는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혼인이 파탄되어 부부의 협력 관계가 끝난 이후에 한쪽이 새로 형성한 재산은 사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가치 증가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을 따질 때는 시점별 자료가 필수입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가상자산
- 채무와 대출금(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
- 별거 시작 시점과 이후 재산 변동 내역
각자의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의 기여도 함께 평가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균형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으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기준 시점 외에도 어떤 재산을 포함할지, 평가 가치를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부동산은 감정을 통해 시가를 정하고,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재산분할은 비율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얼마를 정산할지까지 정하므로, 실제로 가져가고 싶은 재산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 두면 협의와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은행·증권 거래 내역, 보험과 연금 가입 내역, 대출 잔액 증명을 모으십시오. 별거 시작일과 그 이후의 재산 변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기준 시점을 다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자료를 검토해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