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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혼 때 이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얼마로 계산하는지가 가장 큰 다툼이 됩니다. 시장 가격이 없어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가치를 매기는 방법,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분할 액수와 방법은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의가 한쪽에게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혼인 중 그 가치가 늘어난 데 상대방이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취득 시기와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평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재판에서는 보통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산·수익 상황을 바탕으로 평가하게 합니다.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방법이 있고 어느 방법을 어떻게 섞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최근 몇 년간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 자료
  • 주주명부와 지분 비율, 주식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
  • 회사 보유 부동산, 대출, 대표이사 가지급금 같은 자산·부채 내역

회사 정보는 상대방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나 금융거래정보 조회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 절차를 함께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재판 밖에서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이미 이혼했다면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회사 지분을 현물로 나누면 경영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주식은 한쪽이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논의됩니다. 이때 정산할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지, 분할 지급이 가능한지도 협의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회사 대표라면 가치를 낮추려는 움직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직전에 급여 대신 회사에 이익을 쌓아 두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재무제표의 변화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회사 가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팁입니다. 가치평가에는 시간이 걸리고 감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평가 방법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줄이려면 가능한 한 일찍 재무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식 가치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급여, 배당, 대표이사 대여금도 함께 살펴야 전체 재산 규모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감정 없이 서로 인정하는 평가액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선택지입니다.

회사 형태에 따라 쟁점도 달라집니다. 부부 중 한쪽이 창업해 키운 회사라면 혼인 중 성장한 가치에 대한 기여도가 핵심이 되고, 가족 회사나 공동 경영이라면 지분 구조와 실제 역할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다르므로 상담 때 회사 구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회사 등기부등본과 정관, 최근 재무제표, 주식 취득 시기와 대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기간과 부부 각자의 기여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주식의 귀속과 평가 쟁점을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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