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입증하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내 사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이혼 사유의 종류, 입증 방법, 소송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마지막 사유는 폭넓게 쓰이는 규정으로, 장기간의 별거, 반복된 갈등,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등이 혼인 파탄의 근거로 주장됩니다. 파탄의 원인을 만든 쪽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입증과 절차
이혼 소송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재산분할과 양육,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 규정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어느 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책임이 없는 쪽이 이혼을 원하면 사유 입증이 중심이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론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여러 개 겹치는 경우가 많아 하나만 내세우기보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별거와 반복된 폭언, 경제적 무책임이 함께 있다면 각각 입증 자료를 마련해 혼인 파탄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상대가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판결만 생각하지 말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증거를 얻으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고,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혼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대화와 사진, 통화 기록, 진단서, 별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