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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재판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재판이혼에서 유책배우자란 부정행위나 폭력처럼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책임이 있는 사람과 이혼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소송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 여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나,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큰 경우 등이 논의됩니다. 예외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중 쌓은 재산에 대한 기여를 정산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임의 정도는 분할의 비율이나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할 때의 기한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용서했거나 기한을 넘기면 다른 사유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자료

  • 혼인 파탄의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사진, 진단서, 녹음 등
  • 별거 기간과 생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부채
  •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과 양육 계획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이 길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별거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이 어떤지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이 없는 쪽이라면 상대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쳐 서로 합의하는 방식이어서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앞서 SNS나 지인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문제로 번지거나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도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방식은 오히려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적법한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정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정리할지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이혼 청구와 위자료·재산분할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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