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이혼 때 어떻게 나누나요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이혼 때 어떻게 나누나요

부부가 전세로 살고 있다면 집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이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면 이 돈이 누구 몫이 되는지,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자가 한 사람이라면 불리한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대출이 있을 때 나누는 방식, 기여도 판단,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인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이혼 때 나누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돌려받을 권리여서 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마련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에 마련한 돈이나 증여·상속받은 돈이 들어갔다면 그 부분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자금 출처와 혼인 기간, 그 돈이 부부 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법원이 따져 정합니다.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더라도 반환받을 권리 자체가 재산이므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 방식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한쪽의 부모에게서 받은 보증금 지원이 있다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정리가 달라집니다. 이체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차용증 등 증빙을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과 계약 명의 문제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은 보증금에서 차감해 순자산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명의가 한 사람이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분할 때 고려됩니다.

계약자가 한쪽이라서 보증금 반환권도 그쪽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분할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와 이사 일정, 집주인 연락, 보증금 반환 시기는 분할 이행과 맞물리므로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임차권 관련 보전 절차도 살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상태가 유지되도록 이혼 과정에서도 주의하십시오.

기여도와 분할 방식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와 육아 기여,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맞벌이든 전업주부든 가사노동 기여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분할 방식은 보증금을 돌려받아 현금으로 나누거나, 한쪽이 그대로 거주하면서 상대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상대가 보증금을 임의로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구체적 비율은 사안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이사 시기를 늦추거나 정산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정리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준비할 자료

보증금 규모와 출처를 입증할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만 있어도 출발은 되지만 자금 흐름까지 확인되면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
  • 보증금 출처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
  • 전세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 부부 재산·소득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보증금 출처와 대출 내역을 검토해 분할 방향과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