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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불출석사유서 쓰는 법,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불출석사유서 쓰는 법,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조정불출석사유서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병원 입원, 출장, 갑작스러운 가족 일처럼 사정은 다양하지만 법원에 알리지 않고 빠지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기일에 나가지 못할 때 불출석사유서에 무엇을 적는지, 불출석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유서와 함께 낼 자료는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조정불출석사유서는 어떤 서류인가

조정불출석사유서는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법원에 알리는 서면입니다. 이혼과 같은 가사조정이든 금전 분쟁 같은 민사조정이든, 기일에 나오지 못하는 당사자가 사정을 밝히고 기일 변경이나 절차 진행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사유서를 냈다고 해서 기일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맡은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사유를 보고 기일을 다시 잡을지, 그대로 진행할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구체적이고 증빙이 붙어 있을수록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민사조정법은 상대방인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강제조정이라고 부르는 결정입니다. 신청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 알리고, 새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가사조정에서는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는 5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사유서를 미리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송달을 받고도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될 수 있어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유서에 담을 내용과 함께 낼 자료

사유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기일 날짜, 출석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와 가능한 날짜를 적습니다. 이유는 「일이 바빠서」처럼 두루뭉술하기보다 날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 질병·입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 일정이 보이는 자료
  • 출장·근무: 재직증명서와 출장 명령서 또는 근무 일정표
  • 해외 체류: 항공권 예약 내역과 체류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경조사·사고: 청첩장, 부고, 사고 확인서 등

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갑작스러운 사정이라면 법원 담당 부서에 먼저 전화로 알린 뒤 서면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못 나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해 기일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조정기일 통지서와 사건번호, 상대방이 낸 신청서나 소장, 불출석 사유를 보여 주는 증빙, 지금까지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송달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서에 적힌 송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번호와 통지된 기일, 불출석 사유와 증빙 자료를 검토해 사유서 작성과 이후 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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