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조정이혼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익숙하지만 조정이혼은 상대적으로 낯설게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양쪽이 이혼과 조건에 합의해 끝내는 방식으로, 재판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이혼의 개념, 진행 절차, 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효력,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조정이혼은 이혼 자체에는 뜻이 모였지만 양육비나 재산분할 같은 조건에서 의견이 갈릴 때 자주 고려됩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이라도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가운데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감정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한쪽이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조정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요건과 절차
이혼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내면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 조정기일에 조정위원회 앞에서 양쪽 의견 진술
- 쟁점인 양육, 재산, 위자료에 대한 조율
- 합의되면 조정조서 작성,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짐
조정 성립의 효력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에 준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합의한 금액이나 양육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립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시청이나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므로 조정조서 등본과 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성립한 조정은 쉽게 되돌릴 수 없으므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동의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과 채무 목록, 소득 자료
- 희망하는 양육 방식과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
- 합의하려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범위
법무법인 수림은 조정 조건과 재산 자료를 검토해 합의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