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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 이혼할 때 퇴직금도 나누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집과 예금은 정리했는데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오랜 근속의 결과물이라 금액이 크고, 퇴직 시점이 멀수록 분할 방식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분할 범위와 방식, 청구 기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혼인 중에 협력해서 이룬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근로의 대가로서 혼인 중 쌓인 부분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시점에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할 범위와 방식
분할 대상은 혼인한 이후부터 부부가 함께 생활한 기간 동안 쌓인 부분이 중심입니다. 결혼 전에 근무한 기간이나 별거 이후의 기간은 기여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해 퇴직금을 계산하고 현재 가치를 재산에 반영하는 방식
-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퇴직 예정 시기와 금액, 다른 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연금 형태의 퇴직급여나 공무원 연금처럼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경우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청구 기한과 주의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해 다른 곳에 쓰거나 숨길 우려가 있다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이미 받아서 쓴 경우에도 사용처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퇴직금 분할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가장 흔한 다툼은 분할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맞벌이였는지,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맡았는지에 따라 기여가 다르게 평가되며,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퇴직금을 받을 시점이 아주 멀다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문제와, 회사의 경영 사정에 따라 실제로 받지 못할 위험도 쟁점이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크면 지금 정산하지 않고 퇴직 때 일부를 받는 방식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직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산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거래 내역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쓸 때는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외에 퇴직연금, 명예퇴직금, 성과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성격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지므로 명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재직증명서와 입사일을 알 수 있는 서류, 퇴직금 규정과 예상 퇴직금 산정 내역, 최근 몇 년간의 급여 명세와 통장 거래 내역, 혼인 기간과 별거 시점을 적은 메모를 준비하세요. 상대방 회사의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면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현황과 자료를 검토해 재산분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