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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합의서에 무엇을 적나요

합의이혼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합의서에 무엇을 적나요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뜻을 같이했더라도 위자료를 얼마로 할지, 아예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합의이혼은 법원 절차를 거치되 부부가 조건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이어서, 위자료도 합의 내용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이혼에서 위자료가 어떤 성격의 돈인지, 정해질 때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 합의서를 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위자료는 어떤 돈인가요

위자료는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부부 중 한쪽의 부정행위, 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양쪽 모두 책임이 비슷하거나 성격 차이처럼 어느 한쪽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구별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책임에 따른 배상이므로 둘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합의이혼에서는 법원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부부가 정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때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양육 사항 등이며 위자료 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면 지급 금액과 시기, 방법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정해지는데, 이때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살펴집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건마다 다릅니다.

합의서를 쓸 때 확인할 것

  •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 분할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계좌
  • 지급하지 않을 때의 조치와 지연 이자에 관한 약정
  •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정했는지
  • 합의 내용을 공증하거나 조정·재판 절차로 확정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할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합의가 틀어졌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를 쓰고 서명까지 했더라도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조건이 빠져 있다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받기로만 하고 지급 시기를 적지 않았거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범위가 넓게 적혀 있으면 이후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하면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쪽이 아니라 지급해야 하는 쪽이라면 금액이 과한지, 분할 지급이 가능한지, 책임의 정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서둘러 서명하기보다 자료를 갖추고 조건을 차분히 비교한 뒤 정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혼인 파탄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부정행위나 폭력을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진단서·녹취 같은 자료, 부부의 소득과 재산 자료, 지금까지 오간 합의 내용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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