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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상간녀 소송, 이혼한 뒤에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후 상간녀 소송, 이혼한 뒤에도 가능한가요

이혼 서류를 정리하고 한참 지난 뒤에야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는데 이제 와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이혼할 때 합의한 내용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시간이 지나면 문제 되는 기간, 협의서 내용을 확인할 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혼인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며, 부부가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그 행위가 혼인 중에 있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혼 전의 일을 이혼 후에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 되는 기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서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언제 알았는지가 기간을 따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 시점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후에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기를 기록으로 남겨 두고 가능한 한 일찍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협의서에서 확인할 점

협의이혼 때 작성한 합의서에 위자료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 더 이상 서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합의가 배우자와의 관계에만 해당하는지, 부정행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문구와 당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액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원본과 위자료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결제 내역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협의이혼 합의서와 이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 상대방의 이름·연락처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자료를 모을 때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고,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혼 협의서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 기간 문제를 검토해 상간녀 소송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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