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혼전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효력이 있고 무엇을 정할 수 있나요

결혼을 앞두고 각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자금을 어떻게 할지,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두려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흔히 혼전계약서라고 부르지만,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와 효력을 갖는지, 담을 수 있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적 근거와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829조는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부부별산제가 적용되어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이 계약은 혼인이 성립한 뒤부터 효력이 생기며, 혼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 사이 약정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혼인 성립 후 등기를 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
-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귀속
-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 방법과 생활비 분담
-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관한 약정
- 채무의 부담 방법
재산 목록을 첨부해 어떤 재산이 약정의 대상인지 분명히 하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효력이 제한되는 내용
모든 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 문제는 약정이 있어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위자료나 위약금 조항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를 쓰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결혼 전에 마련한 집이나 부모가 보태 준 자금의 처리입니다. 계약이 없으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이혼 때 재산분할로 다뤄지고 기여도에 따라 나뉘는데, 계약에서 미리 귀속을 정해 두면 분쟁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법원이 모든 약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과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한지 함께 판단하므로,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작성 과정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가해 학생 측의 책임 비율,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 후유증이 계속될 가능성이 주로 다퉈집니다. 피해 학생에게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 있다면 폭력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을 의료 기록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진료 이력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외에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합의금에 치료가 더 필요한 후유증까지 포함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해 측이 사과 없이 금액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양쪽의 재산 목록과 등기부, 예금·투자 내역, 부모에게 받은 증여나 대여 내역, 채무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상대에게 숨기고 작성하거나 설명 없이 서명을 받으면 나중에 취소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충분한 설명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현황과 원하는 약정을 검토해 계약 내용의 유효성과 등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