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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타 마약 논란,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하면 처벌받나요

콘서타 마약 논란,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하면 처벌받나요

ADHD 치료제로 알려진 콘서타를 두고 마약이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처방 없이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콘서타가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콘서타는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나요

콘서타의 주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는데,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범주에 속하지만 의료 목적의 처방으로 쓰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는 처방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에 생깁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요

  • 처방 없이 타인의 약을 받아 복용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 집중력 향상이나 공부 목적으로 허위 증상을 말해 처방받는 경우
  •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거나 판매하는 경우
  • SNS나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약을 구입하는 경우

처방전 없이 구하는 행위, 소지, 투약,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각각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고 법정형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마약류관리법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처벌은 횟수, 양, 목적, 유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처방과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있어, 중복 처방이나 이상 처방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사나 검사에 대응할 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처방이 있었는지, 투약 횟수와 시기가 어떠했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나오더라도 정당한 처방에 따른 복용이라면 처방 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방 없는 복용이라면 단순 호기심이나 학습 목적이었는지, 유통 의도가 없었는지, 반성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지 같은 사정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먼저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ADHD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정해진 용량보다 더 먹었거나 일시적으로 약이 떨어져 가족의 약을 먹은 경우처럼 경계에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방의 범위와 취득 경위, 횟수가 정리되어야 하며, 의료진의 확인이나 진료 기록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시험 기간에 집중력을 높이려고 친구에게 약을 얻는 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때 약을 건넨 사람은 양도, 받은 사람은 소지와 투약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해도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 처방받은 약을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반입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진료 기록과 처방전, 약 수령 내역
  • 약을 구한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
  • 복용 시기와 횟수를 정리한 메모
  • 경찰 출석 요구서나 연락받은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처방 여부와 취득 경위, 투약 사정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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