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특금법 위반 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 거래를 대행하거나 보관, 교환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금법은 정식 이름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금법 위반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 전에 모아 둘 자료는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쟁점 정리: 무엇이 문제 되나
특금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장 정보와 대표자, 대주주 같은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달라졌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의 실제 형태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름만 달리 붙였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구조가 복잡할수록 어느 단계의 행위가 법이 정한 영업에 해당하는지 따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 기준과 처벌
특금법 제17조 제1항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람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처벌은 영업 기간과 규모, 이용자 수, 고의 여부, 위반을 알게 된 뒤의 조치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서는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수사되기도 하므로 범위를 처음부터 넓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수사 초기에는 사업 구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용자의 자산을 직접 보관했는지, 수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신고 여부를 어떻게 알았거나 몰랐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압수수색이나 계좌 조사가 있었다면 영장 범위와 압수된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은 자료를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검찰 단계에서 위반 경위와 이후 시정 조치를 정리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사업의 운영 주체였는지,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영업을 중단하거나 신고 절차를 밟는 등 이후 조치와 이용자 보호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사업 형태와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쟁점 정리가 빨라집니다.
- 사업자 등록 서류와 서비스 약관, 홈페이지·앱 화면
- 신고 또는 신고 검토 관련 기록(있다면)
- 이용자 수와 거래 흐름을 알 수 있는 내부 자료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
법무법인 수림은 영업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신고 의무 해당 여부와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