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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손해배상, 지체상금은 어떻게 따지고 감액되나요

건물 신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같은 공사가 약속한 준공일보다 늦어지면 발주자는 손해를 입고 시공사는 책임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공사 지연 손해배상」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청구당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지체상금 약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엇이 다른지, 대응 전에 챙길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결과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쟁점: 누구의 책임으로 늦어졌나
공사 지연 분쟁의 출발점은 지연의 원인입니다. 시공사가 인력·자재를 제때 투입하지 못해 늦어졌는지, 발주자의 설계 변경이나 대금 지급 지연, 추가 공사 요청 때문에 늦어졌는지, 날씨나 인허가 지연처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공정표, 공사 일지, 변경 합의서, 문자·메일 같은 기록으로 지연의 원인과 기간을 가려내는 일이 쟁점의 핵심이 됩니다.
법 기준: 채무불이행과 지체상금 약정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사 계약서에는 준공이 늦어질 때 하루당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지체상금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제398조는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지체상금률이 있더라도 사정에 따라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이 없다면 발주자가 지연으로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해 청구해야 하며,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대응 절차
- 계약 내용 확인: 준공일, 지체상금률, 면책 사유, 공기 연장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지연 사실과 청구(또는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합니다.
- 협의와 조정: 공사 잔금과 상계, 공기 연장 합의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소송·가압류: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이나 공사대금 소송을 하고, 필요하면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청구와 지체상금 상계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양쪽 주장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변해 증거가 사라지는 일이 잦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진행 정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감정을 통해 공사 진척률과 하자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는 지체상금 산정과 공사대금 정산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선금과 기성금, 시공사가 투입한 비용을 함께 정리해야 실제로 주고받을 금액이 보입니다. 한쪽의 청구만 보고 대응하면 상대방의 반대 청구를 놓칠 수 있으므로, 양쪽 계산을 한 표에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공사 계약서와 설계도서, 변경 계약서·추가 공사 합의서
- 공정표, 공사 일지, 현장 사진과 영상
- 문자·메일·메신저 등 일정 조율 및 변경 요청 기록
- 대금 지급 내역과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임대 손실, 추가 비용 등)
법무법인 수림은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검토해 지연 책임의 범위, 지체상금 청구 또는 감액 주장 등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