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맞학폭 신고, 서로 신고하면 학폭위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상대 학생도 먼저 때리거나 놀렸다면 맞학폭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서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지도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맞학폭이 무엇인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신고 전에 점검할 점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 내용, 횟수, 기간, 두 학생의 관계, 행위의 의도를 시간순으로 적어 보세요. 맞학폭은 서로가 가해와 피해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구조여서, 각자의 행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진단서, 목격한 친구의 진술처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먼저 보관해 두세요. 삭제되기 쉬운 자료일수록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절차와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여부와 조치를 심의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순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학폭의 경우 보통 각자의 사안이 따로 심의되며, 서로 맞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가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경중과 경위가 따로 평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점검할 것
- 내가 입은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신고의 목적이 피해 회복인지 단순한 대응인지
- 상대의 보복이나 추가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인지
자료 없이 신고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과 방식은 자료를 정리한 뒤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조치 호수부터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안에서 먼저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한 말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학교 담당 교사와 면담하거나 확인서를 쓸 때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말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도 감정적으로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학교를 통한 절차를 따르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학생 본인의 정서 상태도 살펴 필요하면 상담 기록을 남겨 두세요.
맞학폭에서 특히 어려운 점은 각자의 기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의 접촉이었는지 서로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면 학교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호자가 직접 접촉해 진술을 맞추려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안 경과를 정리한 메모, 학교에서 받은 통지문, 대화 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안 경과와 자료를 검토해 신고 여부와 심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