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사이버 학교폭력, 학폭위 절차와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 학교폭력, 학폭위 절차와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단톡방에서의 욕설, 허위 사실 유포, 사진 합성, 계정 도용과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신고를 받은 학생 쪽과 피해를 입은 학생 쪽 모두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학폭위 절차와 조치, 불복 방법, 생활기록부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사실관계를 4가지로 정리하기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므로 피해 내용, 횟수, 기간, 학생 사이의 관계와 의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캡처만으로는 전후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삭제된 대화가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대화 원본은 지우지 않고 보존하십시오.

피해 학생 쪽이라면 캡처뿐 아니라 계정 정보, 게시 일시, 반복 여부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신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두십시오. 가해로 지목된 쪽이라면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다툴 사실과 반성할 사실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는 흐름입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사안에 내려지는지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심의 전에 학생 본인의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해 두면 진술 시간이 짧아도 핵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와 피해 양쪽의 사정이 함께 볼 수 있으므로 일방적인 주장보다 객관 자료를 앞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 사유를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투는 쟁점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조치의 정도가 과한지 등입니다. 단체 대화방 내용처럼 한 줄씩 해석이 갈리는 증거는 전체 맥락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치가 진행되면 학교생활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생활기록부와 준비 자료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 내용과 보존·삭제 시기는 조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치 결정 단계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학교·교육지원청 통지서와 사안 조사 서류
  • 대화방 원본 기록과 시간순 정리표
  • 관련 학생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와 절차 단계를 검토해 의견서 작성과 불복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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