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성추행 학교폭력,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추행 학교폭력,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추행 학교폭력을 검색하는 분들은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피해를 입은 부모님입니다. 학교와 경찰 두 곳에서 동시에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관계 정리, 학폭위 절차와 조치, 형사 절차와 불복, 생활기록부와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건이 알려지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학교와 가족 간 정보 공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문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4가지

학교에서 학생 사이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 사진 촬영 등이 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도 있어 학교와 수사기관 두 갈래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실관계는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학생들의 관계, 행위의 의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는 설명이 있어도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는 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와의 연락 내용을 모아 두고, 가해 학생 보호자는 아이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로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신고를 받은 학교는 사안조사를 하고 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으로 정해지며 성폭력 사안은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 치료,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가해 지목 학생도 의견진술 기회가 있으므로 사실에 맞는 진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의 조사 결과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참고되기도 하므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아이가 조사받을 때 보호자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진술 녹화 등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불복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청구 기간이 짧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학폭위 조치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와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가 정해진 뒤에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발을 막는 노력이 이어져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함께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분리 조치나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준비 자료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므로 기재와 삭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성폭력 사안에서는 부수적인 교육 이수 요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 메신저·사진 등 사실관계 자료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보고서
  • 상담·교육 이수 계획
  • 경찰 조사 관련 서류(있는 경우)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학폭위 단계의 대응과 형사 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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