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소년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나오나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비행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사건이 그대로 끝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듣게 되는 말이 심리불개시입니다.
이 글에서는 심리불개시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불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은 무엇이 다른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합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란
소년법 제19조는 소년부 판사가 사안이 가벼워 심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소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심리할 수 없는 경우에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이 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년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고지하는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불처분 결정과 보호처분의 차이
심리불개시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이고, 불처분은 심리를 한 뒤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내리는 결정입니다. 둘 다 처분 없이 끝난다는 점은 같지만 시점이 다릅니다.
반대로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 어떤 사정을 보여 주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정도, 소년의 성향과 환경, 보호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가정의 보호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과
- 학교 생활과 상담 기록 등 재비행을 막기 위한 환경
-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협조 태도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사건과 달리 처벌보다 보호와 교육에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조사관 면담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심사 같은 절차에서 아이의 태도와 환경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가 어떤 지도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가볍다고 판단해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다가 조사 기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면 일정을 확인하고, 기록은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두십시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소년부 송치 통지서와 경찰 조사 내용, 학교에서 받은 학교폭력 관련 통지와 조치 결과, 사과와 합의 진행 경과, 상담이나 치료 기록, 담임교사 의견서나 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조사 전에 아이가 한 말을 부모가 먼저 확인하되, 진술을 유도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소년 사건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보호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초기에 상담해 조사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아이가 질문을 이해하고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차분히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