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센터
쌍방폭행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학폭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때리고 맞은 뒤 양쪽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방폭행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내 아이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다뤄질 수 있어, 보호자는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무엇을 따지는지, 조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길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사실관계 네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쌍방이라는 말은 서로 폭력이 오갔다는 뜻일 뿐, 두 사람의 책임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느 쪽의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맞대응이 방어였는지 보복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보통 피해 내용, 횟수와 기간, 두 학생의 관계, 행위의 의도를 따로 살핍니다. 한 번의 몸싸움인지 이전부터 이어진 갈등의 연장인지도 중요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논의합니다. 쌍방 신고라면 한 사안으로 묶여 함께 심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조치가 나올 수도, 한쪽에만 나올 수도 있으니 실제 적용 기준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길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처음 진술의 일관성, 상대 학생의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우리 아이의 행위가 방어 성격이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중요해집니다.
쌍방 사안에서 흔히 놓치는 점은 서로 신고한 시점과 순서입니다.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로, 나중에 신고한 쪽이 가해자로 비칠 수 있어 보이지만, 심의는 신고 순서가 아니라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마음에 상대를 비난하는 진술을 쏟아내기보다, 내가 한 행동과 그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는 편이 신빙성을 얻는 데 유리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살필 만합니다. 진단서 없이 경미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 등 요건이 갖춰지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해져 있으니 학교의 안내를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쌍방 사안은 한쪽이 먼저 사과하면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읽힐까 걱정하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사과와 책임 인정은 다르지만, 사과의 문구가 이후 진술과 충돌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문은 내가 한 행동에 한정해 쓰고, 상대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심의 절차에서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이니 상담 지원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쌍방 사안에서는 자료가 곧 설명의 근거가 됩니다. 아래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아 두면 경위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건 당시의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CCTV 존재 여부
- 진단서와 치료 기록(상대 학생과 우리 아이 모두)
- 학교에서 받은 신고 접수 통지와 조사 확인서
- 그 전후의 갈등을 알 수 있는 대화 기록과 목격 학생의 이름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심의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